글
긴급자동차 신속 출동으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홍기원 국회의원(평택시 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21일(수) 소방차, 구급차 또는 경찰차 등 긴급차량의 자동차 등록번호를 공동주택에 사전등록하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 현재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차량의 출차·입차에 대한 자동화된 관리방식을 도입하고 있어 미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리 사무소에서 별도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비원들의 휴게시간이나 교대시간, 야간에는 차량의 출입이 지체될 개연성이 높아 화재나 사고 등에 대한 골든타임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실제로, 긴급차량의 사전등록 제도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찰청간 협의한 끝에 2019년 9월 도입한 화성시의 경우, 112신고 평균 도착시간이 608초에서 551초로 약 57초가 단축되는 등 긴급차량 사전등록제도는 실효성을 입증한 바 있다. 그러나, 관련 법령의 미비로 협의가 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출·입차가 지체되는 상황이 발생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법안은 관리주체가 긴급자동차의 등록번호를 공동주택에 사전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방공무원·응급의료종사자·경찰공무원 등이 공동주택에 출입하려는 경우 협조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신설하여 공동주택 내의 소방, 응급의료 및 치안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기원 의원은 “긴급자동차 사전등록제는 이미 그 실효성이 입증된 제도이지만, 현재 관련 법령 미비로 협의가 미비한 지역의 경우 여전히 긴급차량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긴급자동차의 사전등록제 의무화를 통해 우리 국민의 주된 생활 터전인 아파트 단지 내 사건, 사고에 보다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대한민국 국회 사이트 http://www.assem...
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 인력에 1일 4만원, 6개월치 생명안전수당 지급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21년도 첫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코로나19 전담병원에 투입된 의료 인력을 위한 감염관리수당(생명안전수당) 480억이 증액 반영되어 통과 하였다. 이번 감염관리수당 예산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확진자 치료를 위해 근무한 코로나19 전담병원의 모든 종사자로 20일 근무 기준으로 일 4만원 씩 6개월간 지원 될 예정이다. 이번에 추경안에 증액된 480억 원에 건강보험기금에서 50%를 매칭하여 총 960억 원이 지급된다. 한편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방역 및 의료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의료인력들의 번아웃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파견 의료진에만 수당이 지급되어 기존 병원 인력과의 임금 차이가 현격히 나는 이른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당초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생명안전수당을 신설하여 반영하려 했지만, 기획재정부와의 논의단계에서 최종 제외되었다. 하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고영인 의원 등 보건복지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수당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다. 또한 정부 측 예산담당자와 예결위 소속 위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이 보였는데, 그 결과 480억 원이 증액 반영되는 성과로 나타난 것이다. 고영인 의원은 “감염관리수당은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인력들의 정당한 ‘보상과 예우’가 반영된 것”이라며, “코로나19를 하루 빨리 이겨내기 위해 함께의 가치로 오늘도 힘쓰고 있는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본 저작물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대한민국 국회 사이트 http://www.assembly.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국회의원, KBS·EBS 이사 등의 보수 및 각종수당 내역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법안 대표 발의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2월26일 국민의힘 황보승희 국회의원(부산 중·영도구) 은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등의 보수 내역 등을 공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납부하는 텔레비전방송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운영되는 KBS의 이사·집행기관(사장, 부사장, 본부장 및 감사)과 EBS의 이사·임원의 보수 및 각종 수당 등을 분기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텔레비전방송 수신료를 재원으로 운영되는 방송공사 이사와 임원진의 보수 내역과 각종 수당 등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방만경영의 배경으로 지목돼 왔다. 황보 의원은 "KBS 수신료 환불 건수는 문 정부 들어 역대 최대치로 증가했고, 수신료 환불 거부 대처법이 각종 커뮤니티에서 공유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사회와 임원진의 보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경영정상화의 기틀을 다져야한다”고 말했다. ※ 참고자료 ❑ 「방송법」개정안 요지 -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5조의2(이사·집행기관의 보수 등의 공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이사·집행기관의 보수 2. 이사·집행기관의 각종 수당 내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요지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8조의2(이사·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홈페이...
누리호 1단, 추진기관 연소시험 100초 성공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직무대행 박정주, 이하 ‘항우연’)은 2월 25일(목),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1단 추진 기관의 2차 연소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험은 1차 시험보다 연장된 연소시간(30초→100초) 동안 실제 발사 때와 같은 자동 발사 소프트웨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추진제가 엔진에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연소가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전 과정의 추진기관 성능 및 내구성을 확인하였다. ㅇ 연소시험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지난 1월(약 30초 연소)에 이어 오늘 2차 시험(약 100초 연소)을 성공함에 따라 3월말(약 130초 연소)에 최종 시험을 진행하여 1단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 누리호의 1단은 2단과 3단에 비해 엔진 추력이 크고 체계 구조가 복잡하여 발사 전에 확보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기술개발 부분으로 꼽혀왔다. ※ 단별 엔진 현황 : (1단) 75톤 엔진 4기, (2단) 75톤 엔진 1기, (3단) 7톤 엔진 1기 ㅇ 특히, 1단은 75톤급 액체엔진 4기가 클러스터링 되어있어 4기의 엔진이 마치 1기의 엔진처럼 동시에 점화되고 균일한 성능을 내어야만 발사체가 목표한 궤적에 따라 비행할 수 있다. □ 오늘 100초간의 연소시험이 원활히 진행됨에 따라 1단부의 성능과 내구성을 비롯하여 국내 발사체에 최초 적용되는 기술인 클러스터링 기술 확보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한국형발사체 1단부의 최종 시험이 3월말에 성공할 경우, 2단부와 3단부에 이어 1단부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올 10월 예정된 누리호 1차 발사를 위한 비행모델 제작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다음 달에 진행될 3차 최종 연소 시험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누리호 발사 전에 기술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험을 통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에 조현재 씨 임명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문화체육관광부 ( 장관 황희 , 이하 문체부 ) 는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 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 ) 이사장에 조현재 한국국학진흥원 원장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3 년 (’21. 2. 22~’24. 2. 21.) 이다 . [생년월일 (출신)] ∘ 1960. 11. 19 (경북 포항) [주요 학력] ∘ 영국 브리스톨대 행정학(박사) ∘ 서울대 행정학(석사) ∘ 연세대 행정학과 졸업 ∘ 휘문고 졸업 [주요경력] ∘ 한국국학진흥원 원장(2018.~현재) ∘ 대한축구협회 부회장(2018.~현재) ∘ 국민체육진흥공단 박물관건립자문위원장(2016.~현재) ∘ 국제문화협력지원센터 이사장(2016.~현재) ∘ 대한체육회 전국체육대회위원회 위원장 (2015.~2016.) ∘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2013.~2014.)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관광산업국장, 체육국장, 생활체육과장, 국제체육과장 등(1983~2013) 신임 이사장 임명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26 조 등에 의거 , 국민체육진흥공단 공개모집 절차와 체육 ‧ 경영 ‧ 법조계 인사들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거치고 문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 명하는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 신임 조현재 이사장은 문체부 생활체육과장 , 국제체육과장 , 체육국장 , 기 획조정실장 , 제 1 차관 ,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기른 체육 분 야의 전문성과 행정 ‧ 조직 ‧ 경영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4 차 산업혁명 및 코로나 19 로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이끌어 갈 적 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 "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십공신 종류와 내용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 이십공신 종류와 내용 > ① 개국공신(開國功臣) 1392년(태조 1), 이성계를 조선의 국왕으로 추대하는데 공을 세운 공신. 1392년 8월 20일에 공신들의 위차를 정하고, 9월 21일에 공신들을 편전으로 불러 연회를 베풀고 교서와 녹권(錄券)을 내림. 일등공신 배극렴 등 44명 ② 정사공신(定社功臣) 1398년(태조 7, 정종 즉위), 제1차 왕자의 난을 겪으면서 이방석(李芳碩) 세력을 몰아내는데 기여한 공신. 1398년 9월에 공신의 위차를 정하고, 11월에 연회를 베풀고 교서와 녹권을 내림. 일등공신 이화 등 29명 ③ 좌명공신(佐命功臣) 1401년(태종 1), 제2차 왕자의 난에서 승리를 거두어 이방원(李芳遠)을 3대 국왕으로 등극시키는 데 기여한 공신. 1401년 1월에 공신의 등급을 4등급으로 정하고, 3월에 연회를 베풀면서 교서와 녹권을 내림. 일등공신 이저 등 47명 ④ 정난공신(靖難功臣) 1453년(단종 1), 단종이 재위할 때 수양대군(세조) 세력이 김종서, 황보인, 안평대군 등을 제거하는 계유정난에 공을 세운 공신. 1453년 10월에 수양대군에게 공신호와 식읍(食邑, 토지와 가옥)을 내렸고, 11월에는 정난공신에게 가자(加資, 품계를 더해 줌)하였으며, 1455년 1월에 경복궁 사정전에서 연회를 베풀면서 교서와 회맹축을 내림. 일등공신 수양대군 등 43명 ⑤ 좌익공신(佐翼功臣) 1455년(세조 1), 계유정난 이후 단종의 보위세력을 몰아내고 수양대군(후의 세조)이 왕위에 오르도록 기여한 공신. 1455년 9월에 공신의 위차를 정하고 상급을 내림. 일등공신 이중 등 44명 ⑥ 적개공신(敵愾功臣) 1467년(세조 13), 함길도에서 일어난 이시애의 난을 진압하는데 공은 세운 공신. 1467년 8월과 9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