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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 인력에 1일 4만원, 6개월치 생명안전수당 지급

  21년도 첫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코로나19 전담병원에 투입된 의료 인력을 위한 감염관리수당(생명안전수당) 480억이 증액 반영되어 통과 하였다. 이번 감염관리수당 예산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확진자 치료를 위해 근무한 코로나19 전담병원의 모든 종사자로 20일 근무 기준으로 일 4만원 씩 6개월간 지원 될 예정이다. 이번에 추경안에 증액된 480억 원에 건강보험기금에서 50%를 매칭하여 총 960억 원이 지급된다. 한편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방역 및 의료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의료인력들의 번아웃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파견 의료진에만 수당이 지급되어 기존 병원 인력과의 임금 차이가 현격히 나는 이른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당초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생명안전수당을 신설하여 반영하려 했지만, 기획재정부와의 논의단계에서 최종 제외되었다. 하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고영인 의원 등 보건복지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수당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다. 또한 정부 측 예산담당자와 예결위 소속 위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이 보였는데, 그 결과 480억 원이 증액 반영되는 성과로 나타난 것이다. 고영인 의원은 “감염관리수당은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인력들의 정당한 ‘보상과 예우’가 반영된 것”이라며, “코로나19를 하루 빨리 이겨내기 위해 함께의 가치로 오늘도 힘쓰고 있는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본 저작물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대한민국 국회 사이트 http://www.assembly.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