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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산 사용 대상 제한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 처장 김강립 ) 는 비타민 B3 의 일종인 니코틴산 * 의 사용 대상 식품을 제한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 고시 일부개정안을 4 월 13 일 행정예고 합니다 . * 영양강화제로 사용되는 니코틴산은 비타민 B3 의 한 종류로서 , 결핍시 피부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영양성분이나 , 과량 섭취하게 되면 발열 , 위장 장애 등 부작용 발생 ㅇ 이번 개정안은 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강화 하여 보다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 하고 ,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식품을 제조 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식품첨가물의 사용을 허용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니코틴산의 사용대상 제한 ② 다양한 장용성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식품첨가물 추가 인정 ③ 액상 건강 기능식품을 정제 ‧ 캡슐로 제조할 수 있도록 규산칼슘 사용 허용 ④ 영 ‧ 유아식에 사용할 수 있는 아미노산 11 종 추가 ⑤ 감미료로 사용되는 스테비올배당체 구성물질 추가 인정 등입니다 . ① 니코틴산이 식품첨가물로 과량 섭취되는 사례를 방지 하기 위해 기존에는 식육 , 선어패류를 제외한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 하던 것을 특수영양식품 , 특수의료용도식품 , 건강기능식품 , 영양강화밀가루에만 사용 되도록 사용 대상을 제한 합니다 . * 특수영양식품 등은 영양성분의 공급을 목적으로 제조되는 식품이며 , 식품공전 등에서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어 과다 사용을 방지할 수 있음 - 현재 니코틴산은 별도의 사용량 제한 없이 영양학적 ‧ 기술적 효과를 위해 최소량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최근 니코틴산이 과량 첨가된 제품을 섭취 하여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 * 가 있어 사용대상 제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 ( ’ 14 년 ) 니코틴산 과다 “ 산수유 제품 ” 섭취로 부작용 사례 발생 , ( ’ 19 년 ) 니코틴산 과량 함유 의심제품 국민청원검사 결과 , 3 개사 6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