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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관련 Q&A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관련 Q&A ※ 본 Q&A는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 등에 따라 준비된 사항으로 정부・지자체 등 협의, 관련학회 및 전문가 의견, 실제 적용시 현장 의견 등에 따라 변경 가능성이 있음 Ⅰ.추진배경  Q1.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를 추진하는 이유는?   ○ 지난 2월, 8월 유행시에는 중심집단(신천지 등)이 있어, 검사, 추적, 격리・치료 등 3T 기제와 거리두기가 효과적이었으나, 현재는 지역사회 곳곳에 감염이 확산된 또 다른 양상   ○ 거리두기, 마스크착용 등 방역수칙은 일정 수준 준수되고 있으나, 예배 후 식사 등소모임, 지인간 모임 등 사회활동과 일탈행위를 통한 감염사례가 지속   ○ 또한,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행사가 많아 지역사회 곳곳에 산재된 일상감염의위험성에 시민들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불요불급한 모임・행사의 최소화 필요  Q2. 3단계 격상이 먼저가 아닌지?   ○ 그간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통해 이겨왔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상황이 다르며, 민생과일상에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 3단계는 마지막 선택지임   ○ 서울시는 3단계 격상 상황을 상정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와 함께 3단계 격상없이 확산세를 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 어떤 상황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패는 시민 여러분의 동참에 달려 있음  Q3. 정부, 경기・인천과 협의한 것인지?   ○ 그간 정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당초 기준인 1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보다 강한 조치가 필요함을 고민하고, 5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에 대하여 함께 검토해왔음   ○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바, 3개 지자체는 사적모임 제한의 필요성에공감하고 시기, 범위 등 세부내용을 중대본과도 협의후 공동 추진하기로 함 Ⅱ.집합금지 행정명령 주요 내용  Q4.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내용은?   ○ 5인 이상의 사적모임으로서, 실내외를 불문하고

2020년 12월13일 눈 오는 날의 풍경 *with slow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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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겨울, 사실상 첫눈이 왔습니다.기쁜 마음으로 풍성하게 내리는 눈 풍경을 감상하세요.삼성 갤럭시 S10 5G의 슈퍼슬로우 960fps+슬로우모션 480fps 기능을 섞어서 촬영했습니다.해상도는 1280*720px 화질입니다.  In the winter of 2020, the first snow actually came.Be happy to see the abundant snow scenery.I shot the Samsung Galaxy S10 5G's Super Slow 960fps + Slow Motion 480fps function. The resolution is 1280*720px quality. 2020年冬天,实际上是第一场雪。很高兴看到丰富的雪景。我拍摄了三星Galaxy S10 5G的超级慢动作960fps +慢动作480fps功能。分辨率为1280 * 720像素。 2020年冬、事実上初雪が来ました。喜んで豊かに降る雪の風景をお楽しみください。サムスンギャラクシーS10 5Gのスーパースロー960fps +スローモーション480fps機能を混ぜて撮影しました。解像度は1280 * 720px画質です。

송도달빛축제공원역 개통 맞춰 12월12일 인근 도로 4곳 개통

  ○ 인천 도시철도 1호선 연장 2단계 구간인 국제업무지구역~송도달빛축제공원역의 12월12일 개통에 맞춰 인근 도로 4곳이 동시에 개설 완료되고 임시 주차장도 설치돼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주민들의 출퇴근길이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2월12일 0시를 기해 송도 SK뷰 아파트~송도랜드마크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 구간 길이 1.265㎞, 폭 23~50m 도로(광 2-14호선 등 4곳)를 개통 한다고 밝혔다. ○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9월 착공, 1년 3개월여만에 이번에 개통되는 도로 4곳을 완공했다. ○ 또 인천경제청은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인근 송도 6·8공구 주민들을 고려, 송도달빛축제공원역 인근에 차량 2백대 주차 규모의 임시 주차장도 완공했다. ○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그동안 교통 불편을 감내해 준 송도 주민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1호선 연장 2단계 구간 및 송도달빛축제공원역 인근 도로 개통 등으로 송도 6·8공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인천광역시'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00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www.incheon.go.kr/index.do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법안 1소위, ‘조두순 재범 방지법안’ 의결

 국회 법사위 법안 1소위, ‘조두순 재범 방지법안’ 의결 - 전자장치 부착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를 통한 재범방지 기대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12월 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백혜련)를 열어 고영인의원ㆍ강훈식의원ㆍ권인숙의원ㆍ김남국의원ㆍ이해식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을 병합 심사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 소위 ‘조두순 재범 방지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준수사항 중 현행 ‘특정시간대 외출제한’에 ‘아동ㆍ청소년의 통학시간 등’이 포함됨을 분명히 규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ㆍ장소에의 ‘출입’뿐만 아니라 ‘접근’도 금지됨을 명확히 하였다. 이와 함께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뿐만 아니라 ‘야간, 아동ㆍ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시간 대 외출제한’도 필요적으로 부과하도록 하였다. 한편, 조두순과 같이 아직 전자장치를 부착하기 전의 피부착명령자에게도 행형 성적 등 자료에 의하여 판결 선고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사실이 소명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준수사항을 새롭게 부과하거나 추가ㆍ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한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정비를 통해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 유사ㆍ동일 범죄의 재범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는특별한 사정이 있는경우 준수사항을 새롭게 부과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본 저작물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대한민국 국회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