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황보승희 국회의원, KBS·EBS 이사 등의 보수 및 각종수당 내역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법안 대표 발의

 

2월26일 국민의힘 황보승희 국회의원(부산 중·영도구)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등의 보수 내역 등을 공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납부하는 텔레비전방송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운영되는 KBS의 이사·집행기관(사장, 부사장, 본부장 및 감사)과 EBS의 이사·임원의 보수 및 각종 수당 등을 분기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텔레비전방송 수신료를 재원으로 운영되는 방송공사 이사와 임원진의 보수 내역과 각종 수당 등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방만경영의 배경으로 지목돼 왔다.

황보 의원은 "KBS 수신료 환불 건수는 문 정부 들어 역대 최대치로 증가했고, 수신료 환불 거부 대처법이 각종 커뮤니티에서 공유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사회와 임원진의 보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경영정상화의 기틀을 다져야한다”고 말했다.


※ 참고자료

❑ 「방송법」개정안 요지

  -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5조의2(이사·집행기관의 보수 등의 공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이사·집행기관의 보수

    2. 이사·집행기관의 각종 수당 내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요지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8조의2(이사·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이사·임원의 보수

    2. 이사·임원의 각종 수당 내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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