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 발령 / ’21.1.29.(금)~2.10.(수)(13일간)

 

1. 발령개요

❍ 발령지역 : 경기도 전역

❍ 발령기간 : ’21.1.29.(금)~2.10.(수)(13일간)

❍ 도내발생현황 : 총 50건(가금 26, 야생조류 24)

- (가금) (11월) 0 건 → (12월) 12건 → (1월) 14건 / (야생조류) (11월) 5건 → (12월) 7건 → (1월) 12건


2. 농가 조치 사항

① (사람‧차량 농장 진입금지) 가금‧사료‧분뇨‧깔집 등 특정차량을 제외한 차량은 농장내 진입금지와 사료차량은 2일 1회 방문 준수 철저

- 운전자 하차시 농장 초소에서 방역복‧덧신 착용 확인 후 출입 허용

* 진입금지 미준수시 1년 이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 벌금

- (농장 출입시 2단계 소독) 가금농가의 U자형 출입차량은 소독시설의 소독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2단계 소독추진(1단계: U자형 소독 → 2단계: 고압분무기로 바퀴등 하부 추가소독)

② (외국인근로자) 농장주가 직접 외국인근로자 등 종사자의 소독 및 방역위생 준수 관리 철저

* 하천․농경지 방문금지, 사육시설 출입시 손․발판 소독, 장화갈아신기, 방역복 착용철저 등(근로자 숙소와 축사․집난실 등 작업장 간 환복 철저)

③ (계란 반출 신고, 환적 장소‧운반장비 소독) 농가는 계란 반출시 신고, 자가 소유 또는 외부 계란 운반차량과 환적장소 소독 철저(지자체 소독 지원)

* 환적장 이용 차량 내외부 및 바퀴 소독, 집란실과 환적 장소 사이 바닥 등 동선 소독, 농장 초소근무자와 농가는 합판 및 파레트 소독필증 확인(미소지자 출입 금지)

※ (알 반출신고) 위험주의보 발령지역내 산란계 농장은 알 반출시에는 1일 전 관할 지자체(시군)에 반출 시간과 환적장소를 신고

⑤ (겨울철 소독제)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는 충분한 소독효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산화제 계열의 소독제 사용

* 충분한 소독효과를 위해 유기물이 많은 소독 대상 농도로 사용

⑥ (퇴비장 관리) 퇴비장에 대해 쥐‧고양이‧조류 등의 침입을 막을수 있는 야생조수류 차단망 설치 및 폐사체를 퇴비장 방치 금지

* 밀폐된 용기에 보관 후 폐기물업체에 위탁처리, 퇴비장 처리시 폐사체의 외부노출이 없도록 조치, 퇴비 야적시 비닐 등으로 도포

⑦ (쥐잡기 강화) 쥐로 인한 AI 유입 차단 조치

* 쥐 침입방지를 위한 환경개선(장비 정리정돈, 전선에 방서판 설치, 왕겨창고 밀폐, 사료빈 근처 사료흘림 방지 및 청소 등) 및 예방조치(출입문 밀폐, 생석회․소독약․쥐약 살포, 배관입구․배수구․환기구․환풍기․처마밑 틈새막기)

⑧ 한파 기간에(1.29.) 축산차량 농장 진입 금지


"본 저작물은 '경기도'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 발령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www.g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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