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석포제련소 지하수 중금속 외부유출 확인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영풍석포제련소 부지 지하수의 중금속 오염원인 및 유출여부를 조사한 결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공장 외부로 유출된 것을 확인하여 차단·정화를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제련소 1공장 외부 하천에서 카드뮴 농도가 높게 검출됨에 따라, 그해 8월부터 1년간 1·2공장에 대한 지하수 중금속 오염원인 및 유출여부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했다.
□ 형광물질을 활용한 추적자시험* 조사 결과, 공장 내부 주입정에 주입한 2개의 형광물질(추적자)이 공장 외부 지하수 관측정에서 모두 관측되었으며, 공장 내‧외부 지하수의 연결 및 오염물질이 유출되는 것을 확인했다.
* 형광물질(추적자)을 지하수 관정에 주입, 구역별 관측정을 통해 지하수 흐름 추적
○ 공정수의 누출 및 일부 오염된 토양 등이 오염의 주원인으로 파악되며, 제련소 내부시설 지하수에서 고농도의 카드뮴이 검출*되고 주변 부지가 투수성이 높은 충적층이 발달해 있어 오염지하수 이동이 쉬운 것으로 확인됐다.
* 지하수 수질기준(생활용수) 0.01㎎/L 대비 최대 25만배 초과
○ 카드뮴 농도, 지하수위 등 실측자료를 활용하여 구간별 유출량에 따른 총 카드뮴 유출량을 산정한 결과, 하루 약 22kg의 카드뮴이 공장 밖 외부 지하수로 유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유출량 산정결과는 일정 실험조건 아래 산출된 추정치로서, 산정결과에 활용된 인자는 현장 조건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환경부는 카드뮴의 외부 유출이 확인됨에 따라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 사항을 확인하여 조치할 예정이다.
※ (물환경보전법 제15조 제77조)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카드뮴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영풍석포제련소는 기존에도 공장 내부 지하수의 카드뮴 오염이 확인되어 2019년 5월부터 환경부의 지하수 오염방지 조치 명령에 따라 차수벽 및 오염방지공 설치, 오염지하수정화시설 계획 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 지하수 추가오염 방지를 위한 카드뮴 제조공정 폐쇄 완료(`19.6)
○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환경부는 영풍석포제련소에 지하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추가 보완조치*를 요청했다.
* 다각적 차수벽 보완, 다심도 오염방지 관정 추가설치, 오염지하수정화시설 조기설치 계획 제출 요청 등(`20.8.24)
○ 또한,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단을 구성해 월별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오염 및 유출방지를 위해 필요한 전문가 자문을 받을 계획이다.
□ 토양의 경우도 이번 조사에서 1,2공장 부지 전반에서 토양오염대책기준(180㎎/㎏)을 초과하는 카드뮴 오염(최대 2,691㎎/㎏)이 확인되었다.
○ 공장 전체부지에 대한 토양정밀 조사 재실시 명령이 올해 12월까지 이행되면 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토양정화 명령을 실시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이 과정에서 관할 지자체가 토양정화 관련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한편, 환경부는 올해 6월 영풍석포제련소 주변 하천을 별도로 측정한 결과, 측정지점 46곳 모두 카드뮴 등 중금속 6개 항목에 대한 수질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석포제련소 1공장 상류부터 2공장 하류 2.4km 구간의 50개 지점(하천수 46, 불명수 및 고인물4)에서 중금속(카드뮴, 수은, 비소, 납, 6가크롬, 아연) 조사
* 하천수 46개 지점 모두 수질기준(Cd 0.005mg/L) 만족, 공장 방향 고인물 및 불명수 4개 중 2개 지점에서 카드뮴 하천 수질기준 초과(0.090mg/L, 0.015mg/L)
○ 환경부는 앞으로 철저한 먹는 물 안전보장을 위해 이번 측정 결과를 반영하여 매월 사업장 이행상황 점검, 분기별 수질 관측(모니터링) 등 오염우려 사업장 관련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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