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가족돌봄비용 추가지원 관련 주요 질문과 답변
1.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며칠인가요?
‘20.9.9자로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10일(한부모의 경우 15일)입니다.
다만, 연장된 휴가에 대한 추가지원 대상 및 지원 기간은 이와 다릅니다.
2.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지원은 모든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추가지원 대상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입니다.
대규모 기업 또는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는 가족돌봄비용 추가지원 대상은 아니나, 연장된 10일의 휴가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20.9.9) 이후부터 고시 유효기간 만료일(‘20.12.31.)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4.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지원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휴가 사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5.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사용 후 비용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9.28.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고시(9.9) 이전에 가족돌봄휴가를 15일 사용하였는데, 비용지원을 못받은 5일분에 대해 연장된 돌봄비용 지원 신청이 가능한지?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고시일(9.9) 이후 사용이 가능하므로, 고시 이전에 사용한 가족돌봄휴가는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로 볼 수 없습니다(연장된 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 아님)
7. 대규모기업 또는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의 경우, 모든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연장된 10일(한부모 15일)의 가족돌봄휴가는 대규모 기업 또는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기업 또는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는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비용지원 대상은 아닙니다(기존 10일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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