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가족돌봄비용 추가지원 관련 주요 질문과 답변

 

1.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며칠인가요?

‘20.9.9자로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10일(한부모의 경우 15일)입니다.

다만, 연장된 휴가에 대한 추가지원 대상 및 지원 기간은 이와 다릅니다.


2.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지원은 모든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추가지원 대상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입니다.

대규모 기업 또는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는 가족돌봄비용 추가지원 대상은 아니나, 연장된 10일의 휴가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20.9.9) 이후부터 고시 유효기간 만료일(‘20.12.31.)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4.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지원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휴가 사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5.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사용 후 비용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9.28.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고시(9.9) 이전에 가족돌봄휴가를 15일 사용하였는데, 비용지원을 못받은 5일분에 대해 연장된 돌봄비용 지원 신청이 가능한지?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고시일(9.9) 이후 사용이 가능하므로, 고시 이전에 사용한 가족돌봄휴가는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로 볼 수 없습니다(연장된 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 아님)


7. 대규모기업 또는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의 경우, 모든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연장된 10일(한부모 15일)의 가족돌봄휴가는 대규모 기업 또는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기업 또는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는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비용지원 대상은 아닙니다(기존 10일은 지원)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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