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주) 인수 승인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0년 9월 28일 (주)빙그레(이하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주)(이하 ‘해태아이스크림’) 주식취득 건을 승인하였다.

 □ 빙그레는 2020년 3월 31일 해태아이스크림의 발행주식 100%를 해태제과식품(주)(이하 ‘해태제과식품’)로부터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4월 13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였다.

  ㅇ 빙그레는 아이스크림(메로나, 투게더 등), 유제품(바나나맛 우유, 요플레 등), 스낵류(꽃게랑 등) 제조 및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ㅇ 해태아이스크림은 해태제과식품의 아이스크림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2020년 1월 2일 설립되었으며, 부라보콘, 누가바 같은 아이스크림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 해태제과식품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제과사업 부문에 핵심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최근 수년간 영업적자를 기록한 아이스크림 사업부문을 분할

 □ 공정위는 양 사의 사업이 중첩되는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등에 대해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하였고, 심사 결과 본건 기업결합으로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2020년 9월 28일 심사결과를 회신하였다.

  ㅇ 공정위는 결합 후에도 롯데그룹 계열회사들(롯데제과, 롯데푸드)이 여전히 1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점, 가격인상압력(UPP)* 분석 결과 결합 후 가격인상 유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UPP(Upward Pricing Pressure): 미국 수평결합 가이드라인에 도입된 이후 주요 경쟁당국에서 기업결합심사 시 사용하는 경제분석 기법으로, 결합당사회사의 마진율, 결합당사회사 상품 간 구매전환율 등을 고려하여 기업결합 후 결합당사회사가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 

 □ 공정위의 이러한 결정은 최근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규모의 축소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이 기업결합을 통해 경영정상화의 기회를 모색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실질적인 경쟁이 증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토록 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관련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엄밀히 심사하여 조치하는 한편,  구조조정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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