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개천절 등 수도권 불법집회 참석금지 행정명령
개천절 등 수도권 불법집회 참석금지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개천절 등 수도권 불법집회 참석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개천절 등 수도권 불법집회 참석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5일
전라북도지사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 개천절 등 수도권 불법집회 참석자
나. 처분기간 : 2020. 9. 28. 0시 ~ 2020. 10. 11. 24시
다. 처분내용 : 위 기간 동안 서울 등 수도권 10인 이상 불법집회 참석 금지
*불법집회 : 서울 등 수도권 방역지침에 따른 10인 이상 집회와 집회 금지구역 내 집회, 수도권 지방경찰청에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통고한 집회
라. 처분이유
- 서울 등 수도권 10인 이상 집회·집합금지(8.21.~10.11)에도 불구하고 개천절, 한글날 집회 동향이 있어 기간 내 수도권 불법집회 참석 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하여 지역감염 확산 차단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바. 벌칙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
사. 손해배상 : 위반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외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가능
2. 이 처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 등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지역감염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처분과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전라북도 사회재난과(063-280-382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전라북도'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개천절 등 수도권 불법집회 참석금지 행정명령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전라북도청 홈페이지 http://www.jeonbuk.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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