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용, 중소기업 노동자 5일분(25만원) 추가지원 / 9월28일부터 접수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가족돌봄비용 5일분을 추가 지원한다.
ㅇ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원격수업 등으로 자녀 돌봄 필요성이 높아졌으나, 맞벌이 부부 등은 이미 연차‧가족돌봄휴가를 대부분 사용하여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컸다.
ㅇ이에,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시에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범위(한부모 노동자는 15일)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었고(2020.9.8.),
ㅇ가족돌봄비용 추가지원을 위한 제4차 추가경정예산(563억)이 9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및 확정됐다.
□ 기존에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게 최대 10일간 하루 5만원씩 지원하던 것에 더하여
ㅇ연장된 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노동자에게 최대 5일분을 추가로 지원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의 한부모 노동자에게는 10일분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 대규모 기업,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도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추가지원 대상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노동자임
ㅇ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밀집도 조정 조치로서 부분 등교‧원격수업 등이 장기화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 부분 등교‧원격수업 등으로 등교하지 않는 날에 대한 가족돌봄비용 지원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다.
*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의심 환자 등으로 분류되거나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이 코로나19로 휴원‧휴교‧휴업하여 가족돌봄휴가 사용: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원
부분 등교, 원격수업 등 조치로 인한 가족돌봄휴가 사용: 1학기까지 지원 → 코로나19 재확산 등을 고려하여 9월 말까지 연장(8.21.) →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9.23.)
□ 가족돌봄비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신청할 수 있고, 가족돌봄휴가 사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ㅇ현재 추가지원을 위한 전산 개편 중이므로, 추가지원분까지 함께 신청하려는 노동자(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는 9월 28일 이후 신청할 수 있다.
- 기존에 지원하던 최대 10일분의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하려는 경우는 지금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 한편,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9월 22일까지 총 122,516명에게 지원했다.
ㅇ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주간 접수 건수가 1달 사이에 5배 이상 증가하여(8월 3주 753건 → 9월 3주 3,973건)
- 코로나19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가족돌봄비용 추가지원이 코로나19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노동자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ㅇ“가족돌봄휴가만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자의 자녀 돌봄 어려움을 모두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확대하는 등 자녀 돌봄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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