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배 인상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안이 9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법률 개정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여 담배 종류 간 제세부담금 형평성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 (현행 제세부담금) 궐련 : 궐련형 전자담배 : 액상형 전자담배(0.8ml) = 100 : 90 : 50
○ 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의 통일적인 인상을 위하여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기획재정부)은 8월 31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지방세법」 개정안(행정안전부)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되었다.
* (개별소비세) 1ml 당 370원(현행) ⇢ 740원(인상(안))
(담배소비세) 1ml 당 628원(현행) ⇢ 1,256원(인상(안))
□ 오늘 의결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재 1ml당 525원인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배 인상하여 1ml당 1,050원으로 적용한다.
○ 아울러, 현재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제세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연초 잎 이외의 부분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를 제세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한다.
○ 또한,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반출되었으나 판매를 위하여 도‧소매인에게 판매되지 않은 담배에 대하여는 개정안 시행 이후 인상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되도록 하여, 담배 제조자 등의 부당한 재고차익을 사전에 방지한다.
□ 이 개정안은 동일한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및 「지방세법」개정안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국회에서 의결되면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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