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여행객 휴대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의 유전자(2건) 추가 확인
중국인 여행객 휴대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의 유전자(2건) 추가 확인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중국(우한, 정저우)에서 인천공항으로 입항한 여행객(중국인, 한국인 각 1명)이 휴대한 돈육가공품 소시지(200g)와 육포(200g)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18년) ASF 유전자 검출 4건(순대 2, 만두 1, 소시지 1)
(’19년) ASF 유전자 검출 19건(소시지 13, 순대 2, 훈제돈육 1, 햄버거 1, 피자 1, 육포 1)
○ 이번에 유전자가 검출된 돈육가공품(소시지, 육포)은 지난 10월 24일과 25일 중국 우한과 정저우에서 인천공항으로 입항한 여행객이 검역과정에서 휴대사실을 자진 신고하였으며,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분석 결과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유전형(genotype Ⅱ)과 같은 형으로 확인되었다.
* 이번에 검출된 ASFV 유전자는 세포배양검사(약 4주)를 거쳐 생존 여부를 최종 확인 예정이며, 지금까지 휴대 축산물 가공품에서 검출된 ASFV 유전자는 모두 사멸된 것으로 확인
□ 농식품부는 전국 국제공항 및 항만에서 ASF 발생국에 취항하는 위험노선에 대해서는 엑스레이 검색, 탐지견 투입 및 세관과의 합동 일제검사 확대 등을 통해 여행객 휴대 수화물 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여행객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 중국·베트남 등 발생지역은 우리나라와 인적·물적 교류가 많은 만큼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전국 공항만에서의 검역강화와 함께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자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산 돈육 또는 돈육제품(1차/2차/3차 적발 시) 500/750/ 1000만원, 기타(비발생국 및 돈육 제외 축산물) 100/300/500만원
* 6월 1일 과태료 상향 이후 부과 현황 : 26건(한국5, 중국인10, 우즈베키스탄3, 캄보디아2, 태국2, 베트남·몽골·필리핀·러시아 각 1건)
○ 특히,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선박 및 항공기의 기내방송을 통해 축산물 휴대 반입 금지 및 입국 시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입국 전에 축산물을 원천적으로 가져오지 않도록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외국 현지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 아울러, 농식품부는 해외여행객들이 중국, 베트남 등 ASF 발생국을 방문하는 경우 해외 현지에서 햄·소시지·육포 등 축산물을 구입하여 국내로 입국하거나 가축과의 접촉, 축산시설의 방문을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유전자(2건) 추가 확인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중국(우한, 정저우)에서 인천공항으로 입항한 여행객(중국인, 한국인 각 1명)이 휴대한 돈육가공품 소시지(200g)와 육포(200g)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18년) ASF 유전자 검출 4건(순대 2, 만두 1, 소시지 1)
(’19년) ASF 유전자 검출 19건(소시지 13, 순대 2, 훈제돈육 1, 햄버거 1, 피자 1, 육포 1)
○ 이번에 유전자가 검출된 돈육가공품(소시지, 육포)은 지난 10월 24일과 25일 중국 우한과 정저우에서 인천공항으로 입항한 여행객이 검역과정에서 휴대사실을 자진 신고하였으며,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분석 결과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유전형(genotype Ⅱ)과 같은 형으로 확인되었다.
* 이번에 검출된 ASFV 유전자는 세포배양검사(약 4주)를 거쳐 생존 여부를 최종 확인 예정이며, 지금까지 휴대 축산물 가공품에서 검출된 ASFV 유전자는 모두 사멸된 것으로 확인
□ 농식품부는 전국 국제공항 및 항만에서 ASF 발생국에 취항하는 위험노선에 대해서는 엑스레이 검색, 탐지견 투입 및 세관과의 합동 일제검사 확대 등을 통해 여행객 휴대 수화물 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여행객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 중국·베트남 등 발생지역은 우리나라와 인적·물적 교류가 많은 만큼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전국 공항만에서의 검역강화와 함께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자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산 돈육 또는 돈육제품(1차/2차/3차 적발 시) 500/750/ 1000만원, 기타(비발생국 및 돈육 제외 축산물) 100/300/500만원
* 6월 1일 과태료 상향 이후 부과 현황 : 26건(한국5, 중국인10, 우즈베키스탄3, 캄보디아2, 태국2, 베트남·몽골·필리핀·러시아 각 1건)
○ 특히,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선박 및 항공기의 기내방송을 통해 축산물 휴대 반입 금지 및 입국 시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입국 전에 축산물을 원천적으로 가져오지 않도록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외국 현지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 아울러, 농식품부는 해외여행객들이 중국, 베트남 등 ASF 발생국을 방문하는 경우 해외 현지에서 햄·소시지·육포 등 축산물을 구입하여 국내로 입국하거나 가축과의 접촉, 축산시설의 방문을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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