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2018년 초(超)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원사업 공고

화성시 공고 2018 -317
 
 
2018년 초()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원사업 공고
 
성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2018년 초()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원사업지원 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 참여대상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2018123
화 성 시 장
 
사 업 명 : 2018년 초()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18. 01. ~ 예산 소진시까지
예 산 : 942,403천원 범위 내 사업내용
: 초등록일이 1999. 12. 31. 이전 등록된 경유자동차 조기폐차할 경우 동일 차종2000년식 조기폐차 보조금에 준하는 금액을 보전하여 추가 지원
지원대상
: 2018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국고보조사업) 지급청구서 제출한 자 자동차 등록원부에 최초등록일이 1999. 12. 31. 이전 등록된 경유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 상 사용본거지가 2017. 12. 31. 이전부터 화성시 등록된 경유자동차)
보조금 지급 제한
- 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의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 체납액 완납 후 보조금 지급 가능
  (조기폐차 차량뿐만 아니라 소유자명의 모든 체납액을 완납하여야 함)
지원금액
- ()노후경유차 보조금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동일 차종의 2000년식 기준가액에서 조기폐차보조금(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차액을 보조금으로 추가 지급
예시) 무쏘 99년식 차량 보조금 (510,000원 조기폐차 보조금 산정)
()노후경유차 보조금
=
무쏘 2000년식
차량기준가액
-
조기폐차 보조금
(국고보조사업)
650,000
(만원단위 절삭)
1,167,360
510,000
 
<초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추가 지원 보조금 상한액>
구 분
최초등록일 19991231
이전 등록된 경유차
상한액
지원율
3.5톤 미만
1,650
100%
3.5톤 이상
6,000이하
4,400
3.5톤 이상
6,000초과
7,700
조금 상한액은 조기폐차 보조금(국고보조사업)과 초()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가 지원 보조금을 합한 금액 (차량기준가액이 상한액을 초과더라도 보조금 상한액 초과하는 금액 지급 불가함)
 
지원절차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접수
()노후경유차 보조금 추가 지원
대상 안내
조금
신청서 접수
서류검토 및 보조금산정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화성시
화성시 대상자
대상자 화성시
화성시
화성시

접수방법
- 편접수 [접수처 :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주경기장 3층 기후환경과(도이리, 화성종합경기타운)] E-mail (youis1019@korea.kr)

기타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18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18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등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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