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2018년 초(超)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원사업 공고
화성시
공고 제2018
-317호
2018년
초(超)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원사업
공고
화성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2018년
초(超)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원사업”
지원
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 참여대상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3일
화
성 시 장
❍
사
업 명 :
2018년
초(超)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8. 01. ~ 예산
소진시까지
❍
예
산 :
942,403천원
범위 내 ❍
사업내용
:
최초등록일이
1999.
12. 31. 이전
등록된 경유자동차 조기폐차할 경우
동일
차종의
2000년식
조기폐차 보조금에 준하는 금액을 보전하여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2018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국고보조사업)
지급청구서
제출한 자
중
자동차
등록원부에
최초등록일이
1999.
12. 31. 이전
등록된 경유자동차
(단,
자동차등록원부
상 사용본거지가 2017.
12. 31. 이전부터
화성시 등록된 경유자동차)
❍
보조금
지급 제한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의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
체납액
완납 후 보조금 지급 가능
(조기폐차
차량뿐만 아니라 소유자명의
모든 체납액을 완납하여야 함)
❍
지원금액
- 초(超)노후경유차
보조금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동일 차종의 2000년식
기준가액에서 조기폐차보조금(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차액을 보조금으로 추가 지급
※
예시)
무쏘
99년식
차량 보조금 (510,000원
조기폐차 보조금 산정)
초(超)노후경유차
보조금
|
=
|
무쏘
2000년식
차량기준가액
|
-
|
조기폐차
보조금
(국고보조사업)
|
650,000원
(※만원단위
절삭)
|
1,167,360원
|
510,000원
|
<초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추가 지원 보조금 상한액>
구 분
|
최초등록일 1999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경유차
| |
상한액
|
지원율
| |
3.5톤 미만
|
1,650
|
100%
|
3.5톤 이상
6,000㏄
이하
|
4,400
| |
3.5톤 이상
6,000㏄
초과
|
7,700
|
※
보조금
상한액은 조기폐차 보조금(국고보조사업)과
초(超)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추가
지원 보조금을 합한 금액 (차량기준가액이
상한액을 초과더라도 보조금 상한액
초과하는 금액 지급 불가함)
❍
지원절차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접수
|
⇒
|
초(超)노후경유차
보조금
추가 지원
대상
안내
|
⇒
|
보조금
신청서
접수
|
⇒
|
서류검토
및 보조금산정
|
⇒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화성시
|
화성시
→
대상자
|
대상자
→
화성시
|
화성시
|
화성시
|
❍
접수방법
❍
기타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18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18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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