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2018년 건설기계 엔진교체 보조사업 공고

화성시 공고 제2018 - 316호
 
 
2018년 건설기계 엔진교체 보조사업 공고
 
화성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2018년 건설기계 엔진교체 보조사업” 시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 참여대상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3일
화 성 시 장
 
  1.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2018년 건설기계 엔진교체 보조사업
❍ 사업기간 : 2018. 01. 22. ~ 예산 소진시까지
※ 예산 조기 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선착순 접수
❍ 사업예산 : 15,000천원 범위 내
❍ 지원대상
- 엔진교체 : 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등록된 Tier 1 이하 지게차, 굴삭기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06년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를 보유한 공공기관, 사업자 또는 개인
❍ 보조금 지급 제한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의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 체납액 완납 후 보조금 지급 가능(소유자명의 모든 체납액을 완납하여야 함)
 
❍ 지원내역

- 엔진교체 : 엔진교체에 소요되는 비용 85~90% 지원(자부담금 10~15%)
⇒ 엔진 외 70~80여 종의 부품비용, 교체비용, 구조변경 검사비용 등 포함
❍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지 게 차
굴 삭 기
2톤1)
4톤
6톤
5톤2)
14톤
장치가격
12,858
20,994
23,288
19,211
29,727
보조금
11,572
18,265
20,261
16,714
25,268
자기부담금
(부담율)
1,286
(10.0%)
2,729
(13.0%)
3,037
(13.0%)
2,497
(13.0%)
4,459
(15.0%)
1) 엑시언 보급 엔진 지게차(2톤)의 보조금은 10,026천원(자부담금 1,114천원, 10%)

2) 엑시언 보급 엔진 굴삭기(5톤)의 보조금은 13,168천원(자부담금 1,968천원, 13.0%)
  
2. 지 원 조 건
 
❍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차량소유주는 장치제작사와 엔진교체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가능 여부를 사전에 협의하여 사업 참여 가능할 경우 장치제작사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화성시에서 승인한 건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
 
※ 보조금은‘18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건설기계 엔진교체 부착 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며, 취득세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지방세가 부과될 경우에는 자부담하여야 함.
 
❍ 탈거된 엔진 및 주변장치는 화성시에 반납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행]
❍ 엔진교체 후 최소 3년간 의무사용, 미준수 시 보조금 회수조치
※ 회수기준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 엔진교체 후 성능검사 등을 위한 점검에 협조
 

3. 사업진행 절차
 
❍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참여희망자는 장치제작사를 통하여 화성시로 신청
건설기계 엔진교체 신청
➡
대상 확인 및 부착승인 신청
➡
부착승인
(수시)
➡
사업시행
➡
검토 후 보조금 지급
건설기계 소유자
장치제작사
화성시
장치제작사
화성시

4. 문 의 처
 
❍ 화성시 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 (☎031-369-6726)
❍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장치제작사
- (주)엑시언 (☎031-270-6300)

- (주)이알인터내셔널 (☎031-940-2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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