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20의 게시물 표시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징계청구 등 관련 법무부 입장

 [법무부 알림] 11.27. 금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 징계청구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혀 전해드립니다. - 다  음 -  ○ 사상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로 검찰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검사들의 여러 입장 표명은 검찰조직 수장의 갑작스런 공백에 대한 상실감과 검찰조직을 아끼는 마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대내외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참고하여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의혹에 대한 충분한 진상확인과 감찰 조사 기간을 거쳐 징계청구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인 명백한 진술과 방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비위를 확인한 때에는 반드시 징계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것입니다. ○ 감찰에 그 어떤 성역이 있을 수 없음에도 검찰총장이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판사 불법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개별 검사가 의견을 나누는 차원을 넘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판사들의 많은 판결 중 특정 판결만 분류해 이념적 낙인을 찍고, 모욕적 인격을 부여하며, 비공개 개인정보 등을 담은 사찰 문서를 작성, 관리, 배포하였다는 것은 이미 역사 속에 사라진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정보기관의 불법사찰과 아무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워, 감찰결과를 보고받고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어제 검찰총장과 변호인은 수사대상인 판사 불법사찰 문건을 직무배제 이후 입수한 후, 심지어 이 내용을 공개하였고, 문건 작성이 통상의 업무일 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법원과 판사들에게는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에 크게 실망을 하였습니다. ○ 또한 검사들이 이번 조치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누고 입장을 발표하는 가운데 이번 판사 불법사...

합성 성영상물 제작·유포 사범 집중 수사

 속칭 ‘지인능욕’이라고 불리는 ‘합성 성영상물 제작·유포 범죄’는 딥페이크 등의 기술을 이용, 타인의 신체·얼굴과 성영상물을 정교하게 합성하여 유통하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이다. 종전에는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이나 음란물 유포죄로 다스리는 데 그쳐,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한 처벌규정 신설이 추진되어, 지난 6. 25.부터는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경찰은 신설된 처벌규정을 적용하여 현재까지 7명(10대 6명, 20대 1명)을 검거한 바 있다. 합성의 대상이 된 피해자는 15명이었으며 모두 10대였다. 피의자들은 왜곡된 성적 욕망 충족 추가적인 성착취물 공유 제작·배포를 통한 수익 창출 등을 목적으로 범행하였으며, 합성 성영상물 제작·유포 행위가 심각한 범죄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이 같은 범행을 자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찰청은 처벌규정 신설과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합성 성영상물 관련 범죄가 근절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 동안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유포할 목적으로 ① 딥페이크 등을 활용, 타인의 신체·얼굴 사진과 성영상물을 합성하여 허위의 영상물을 제작한 자 ② 합성 성영상물 제작을 의뢰한 자 ③ 제작된 합성 성영상물을 유포·재유포한 자에 대해 지난 6.25. 신설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를 적용하여 중점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④상대방이 합성 성영상물 제작을 의뢰한 것을 빌미로 협박·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단속과 병행하여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관련 범죄 모니터링과 삭제·차단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합성 성영상물은 한 번 유포가 이루어지면 지속적으로 확산·재유포되어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결코 유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지...

11월 27일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시행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개정에 따라 1 1월 27일부터 건설현장에 출입하는 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이하 전자카드제)가 의무 시행 된다고 밝혔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가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면 출퇴근 내역이 실시간으로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에 기록되는 제도로써, 퇴직공제제도의 근로일수 신고 누락을 방지하여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근로일수 신고 업무 또한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자카드제 의무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자카드제 도입에 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에 따라 11월 27일 이후 발주되는 건설공사 중 공공 100억원, 민간 300억원 이상의 대형 건설공사부터 전자카드제가 의무 적용되는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모든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건설공사에 적용된다. 한편 전자카드는 공제회가 지정한 카드발급 기관인 하나은행과 우체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건설근로자 본인의 신분증과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지참하여 전국의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 지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통해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카드제는「제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의해 2015년 9월부터 6개소 현장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주요 공공 발주처 및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자카드제 적용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20년 10월 현재 762개소의 시범사업장에서 전자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공제회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자 및 사업주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자카드 발급 위탁사업자 확대, 단말기 개선 및 공급자 확대, 전자카드제 모바일 운영체계 구축을 추진해왔다. 전자카드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

음식물쓰레기 친환경 처리 및 에너지화 시스템 개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고등기술연구원 연구조합 연구팀(이하 연구팀)이 수행한 연구개발 과제를 통해 「음식물쓰레기 친환경 처리 및 부산물 재자원화 시스템」 개발에 성공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는 토착미생물을 활용한 음식물쓰레기 분해소멸장치, 바이오연료 성형 장치, 전용 보일러를 개발하여 폐기물 자원화를 통한 자원순환 및 청정에너지 활용 등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전체 생활폐기물 중 약 2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음식물쓰레기는 2014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10대 다부처 과제로 선정된 중요한 국가적 현안으로,   음식물쓰레기는 수분함량이 80% 이상인 유기성 폐자원이어서 잠재적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친환경적 처리 및 에너지원으로의 활용을 위한 기술개발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왔다.  연구팀은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물을 분해하는 유용 토착미생물을 도출하여 대량배양 및 활용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분해소멸장치를 개발하였다.   이 유용 토착미생물은 기존 음식물쓰레기 처리 미생물 대비 내염성(2→5%)과 내열성(30→50℃)이 뛰어나 분해소멸장치의 가동시간을 2배 이상 향상시켰다.    또한, 음식물쓰레기가 분해되는 중 생성되는 생물학적 발효열을 이용함으로써 장치 가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기존 분해소멸장치보다 30% 이상 절감하였다.  실제 토착미생물을 구입하여 사용해 본 농장주 추금해씨는 “해당 미생물을 축사 배변물 분해에 사용했을 때 기존에 사용했던 미생물보다 축사 악취 저감에 효과적이었으며, 폐기물 처리 기준에도 부합하여 검사 시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면서,   “미생물이 분해한 부산물을 비료로 사용할 수도 있고, 미생물을 물에 희석하여 축사 내부에 소독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 여러모로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연구팀은 유용 토착미생물이 음식물쓰레기를 분해할 때 생성한 부산물을 바이오연료로 재자원화...

Super Slow motion 모닥불 by Galaxy 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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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럭시 S10 5G의 슈퍼슬로우 기능으로 촬영한 모닥불입니다. 이렇게 우아하고 아름다운 영상이 찍힐 줄 몰랐는데 너무 멋지네요. 960fps로 촬영됐고 1280*720px 화질입니다.  다음에도 다른 스타일의 영상을 찍어보고 싶네요~ This is a bonfire shot with the Super Slow function of the Samsung Galaxy S10 5G. 这是三星Galaxy S10 5G的超级慢镜头拍摄的篝火。 Esta es una foto de hoguera con la función Super Slow del Samsung Galaxy S10 5G. サムスンギャラクシーS10 5Gのスーパースロー機能で撮影した焚き火です。

[다큐멘터리] 부처님 오신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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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ory of people who carefully prepare for the Buddha's day in korea 화성시에 자리한 용주사... 2016년 부처님 오신 날을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구성 박은진 / 연출 윤홍구]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신청을 소중하게 간직합니다.

원안위, 「생활 속의 방사선 바로 알기」 지침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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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생활 방사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확한 측정 방법 안내를 위해 「생활 속의 방사선 바로 알기」 지침서를 마련하고 10일 공개하였습니다. □ 이번 지침서는 우리 생활 주변에 존재하는 방사선의 종류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소개하고, 이러한 생활 방사선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안전관리 현황을 소개하였습니다.  ◦ 특히, 부적합 제품에서 방출될 수 있는 방사선 또는 라돈에 대해 일반인 누구나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순서대로 상세하게 담았으며, 이를 통해 잘못된 방사선 측정으로 인한 불안감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원안위는 이번 지침서를 일반 국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위원회 누리집( www.nssc.go.kr )에 그림파일(PDF) 형태로 올리고, 관련 부처 및 전국 지자체에도 배포하여 생활 방사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민원 안내에 활용하며, 향후 생활 방사선 일반인 교육에도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저작물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