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온라인 열람 서비스」 13개 자치구 시작… 내년 시 전역 확대
□ 직접 구청에 가서 종이문서로 열람해야 했던 ‘지구단위계획’ 정보를 이제 컴퓨터와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바로 확인할 수 있다.
□ 서울시는 21일(월)부터 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 내 지도서비스를 통해 「지구단위계획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시민이 지구단위계획 세부내용을 확인하려면 해당 구청을 직접 방문해 수십 페이지의 종이도서와 도면을 일일이 열람해야 했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마포구청 1곳에서만 자치구 내 지구단위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전용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을 정한 도시관리계획이다. 주로 역세권과 재개발‧재건축 구역 등 주요 부지에 지정돼 시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규제정보로 작동하고 있어 각종 건축행위나 개발사업 추진시 지구단위계획 상세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은 필지별 건축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정계획으로 현재 서울시 내에 총 482개(104㎢)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관리되고 있다. 녹지를 제외한 서울시 시가화면적(371.5㎢)의 28%에 해당된다.
※ 지구단위계획 : 1980년대 ‘도시설계제도’로 도입된 이후 40여년 간 제도적 변화를 거치며 다양한 형태로 운용 중이다. 2000년 7월 기존 「도시계획법」이 「국토계획법」으로 통합되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법제화됐다. 역세권, 개발예정지, 양호한 환경특성 보유지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으로서 기성 시가지 관리는 물론,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민영주택건설사업 등 신규 개발사업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 사이트에서 Active-X 설치 없이 바로 열람이 가능하며, 인터넷 브라우저나 기기(모바일도 가능)에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다.
□ 지도에서 개별 필지를 클릭만 하면 각 필지별 지구단위계획 결정정보와 건축규제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건축한계선이나 공개공지 위치 같은 공간정보도 한 눈에 볼 수 있다. 검색창에 찾고 싶은 지역의 주소를 입력해 바로 확인도 가능해 편리하다.
□ 어렵고 생소한 도시계획 용어는 바로 연결되는 링크를 클릭하면 용어설명 페이지가 바로 떠서 도시계획 관련 지식이 없는 시민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 서울시는 우선 올해 13개 자치구 281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시범 서비스하고, 연말까지 나머지 DB구축 작업을 완료해 내년 초 25개 자치구 전체 총 482개 구역으로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지난 2016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한 지구단위계획 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DB 구축을 추진해왔다.
※ 13개 자치구 : 종로, 중구, 용산, 성동, 성북, 은평, 마포, 양천, 영등포, 동작, 관악, 강남, 서초
☐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그동안 구청에 직접 가서 종이도서로 열람해야 했던 지구단위계획 정보를 이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지구단위계획 온라인 열람 서비스」가 시민들의 도시계획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비대면 방식의 행정서비스 실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도 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민에게 더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본 저작물은 '서울특별시'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