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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62억원 부과

  □ 국 토교통부 ( 장관 노형욱 ) 는 7 월 28 일 ( 수 ),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1 개 제작 · 수입사 * 에 과징금 총 62 억 원 을 부과 한다고 밝혔다 .   * 혼다코리아 ㈜ , 비엠더블유코리아 ㈜ , ㈜ 한국모터 트레이딩 , 한불모터스 ㈜ , 스텔란티스코리아 ㈜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 , ㈜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 유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 , 현대자동차 ㈜ , 아이씨피 ㈜   □ 이번 조치는 지난 해 6 월부터 올해 1 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 ( 리콜 ) 를 실시한 19 건 에 대해 대상 자동차 의 매출액 , 6 개월 간 시정률 , 상한액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ㅇ ( 혼다코리아 ) ① 18 년 ~ 20 년식 오딧세이 등 2 개 차종 3,748 대의 계기판에 차량 속도가 표시되지 않는 사례가 , ② 19 년 ~ 20 년식 오딧세이 등 2 개 차종 3,083 대의 후방카메라 영상이 후진 개시 후 2 초 이내 표시되지 않는 사례가 , ③ 19 년 ~ 20 년식 오딧세이 1,753 대의 후방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과징금 10 억원 , 10 억원 , 7.58 억 원을 각각 부과한다 .   ㅇ ( 비엠더블유코리아 ) ① X5 xDrive30d 등 14 개 차종 6,136 대에 안전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등화 설치로 과징금 10 억 원 , ② i8 Roadster 33 대의 휠 표기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과징금 53 백만 원 , ③ K1300R 등 5 개 이륜 차종 643 대의 원동기 출력 제원이 실측값과 달라 과징금 14 백만 원 , ④ R1200GS 이륜 차종 479 대의 축간거 리 제원이 실측값과 달라 과징금 10 백만 원을 각각 부과한다 .   ㅇ ( 한국모터트레이...